과학기술문화진흥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25918
과학기술문화진흥법안
제안이유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사회 변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과학기술과 사회 혁신의 연결점인 과학기술문화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음. 이에 과학기술문화 진흥과 관련된 정책 및 사업 추진, 과학기술문화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과학적 소양을 증진하고 국가경쟁력 확보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박성중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2.14
위원회 회부2023.12.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사회 변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과학기술과 사회 혁신의 연결점인 과학기술문화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음.
이에 과학기술문화 진흥과 관련된 정책 및 사업 추진, 과학기술문화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과학적 소양을 증진하고 국가경쟁력 확보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는 과학기술문화 진흥 및 산업 육성을 위하여 과학기술문화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3조).
나. 정부는 과학기술문화 진흥 및 산업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과학기술문화의 진흥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과학기술문화진흥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7조).
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문화에 관한 연구 및 진흥사업과 창업, 콘텐츠 제작ㆍ유통 지원 등 과학기술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과학기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문화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문화 진흥 및 이에 필요한 참여주체 간의 협의ㆍ조정 그 밖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지역과학기술문화거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문화 진흥 및 산업 육성에 필요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문화 진흥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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