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020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교육부장관이 3년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매년 지역계획 및 학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육감이 학교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지역 및 학교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대표발의 서병수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16
위원회 회부2023.05.17
위원회 상정2023.07.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교육부장관이 3년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매년 지역계획 및 학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육감이 학교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지역 및 학교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학교안전사고의 발생추이를 분석ㆍ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나, 현행법에는 학교안전사고 발생 통계 작성ㆍ관리에 관한 규정이 부재하여 효과적인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과학적 통계에 기반하여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학교안전사고 발생에 관한 통계 작성ㆍ관리 및 이에 필요한 시스템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기관을 통하여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안전사고 예방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4조의3, 제4조의4 및 제29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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