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607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폐기물의 분리ㆍ수거,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폐합성수지 등 폐합성고분자화합물에 열을 가하는 열분해(pyrolysis)를 통해 고분자 상태의 물질을 저분자 상태인 화학원료로 변환함으로써…
대표발의 이주환 미래통합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2.26
위원회 회부2023.12.27
위원회 상정2024.05.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폐기물의 분리ㆍ수거,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폐합성수지 등 폐합성고분자화합물에 열을 가하는 열분해(pyrolysis)를 통해 고분자 상태의 물질을 저분자 상태인 화학원료로 변환함으로써 합성석유인 ‘열분해유’를 생산하는 열분해 기술이 개발ㆍ적용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환경부는 폐플라스틱 열분해 처리는 순환경제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과제 중 하나이므로, 폐플라스틱 열분해 처리 비중을 2030년까지 10%로 높여 순환경제 및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선도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음.
그러나 열분해유가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탄소중립에의 기여도가 상당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열분해유가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제조한 재활용제품에 해당된다는 근거가 불명확한 실정임.
이에 현행법의 재활용제품에 열분해유가 포함되어 있음을 보다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폐합성수지 등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열분해유의 생산ㆍ사용 활성화를 통한 탄소중립 실현에 보다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주환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074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073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06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