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478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개인 채무조정 제도는 회생, 파산 등 법원이 주도하는 공적구제와 개인워크아웃 등 신용회복위원회가 주도하는 사적구제로 이원화되어 있음. 법원 주도하에 판결효력을 갖는 공적구제와 달리,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절차는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근거하여 이루어짐. 그러나 현행법은 협약체결 대상에 금융회사와 정책금융기관 등을…
대표발의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20
위원회 회부2023.04.21
위원회 상정2023.06.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개인 채무조정 제도는 회생, 파산 등 법원이 주도하는 공적구제와 개인워크아웃 등 신용회복위원회가 주도하는 사적구제로 이원화되어 있음. 법원 주도하에 판결효력을 갖는 공적구제와 달리,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절차는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근거하여 이루어짐.
그러나 현행법은 협약체결 대상에 금융회사와 정책금융기관 등을 한정적으로 지정하고 있어 미납 통신비, 소액결제, 체납 건보료 등 실제 채무자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비금융채무에 대해서는 사실상 조정이 어려운 한계가 있음.
이에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대상에 이동통신사업자,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킴으로써 개인 채무자의 실질적인 채무부담을 경감시키고 비금융채무 조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개인 채무조정 제도의 전반적인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5조제2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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