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2658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사내복지기금법인이 그 수익금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받은 기본재산의 일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해당 사업으로으로부터 ‘직접 도급’ 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혜택을 수급업체 직원까지 확대한…
대표발의 임이자 국민의힘 · 공동 10명
위원회 심사 중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1.21 위원회 상정
발의2024.08.08
위원회 회부2024.08.09
위원회 상정2024.11.21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사내복지기금법인이 그 수익금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받은 기본재산의 일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해당 사업으로으로부터 ‘직접 도급’ 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혜택을 수급업체 직원까지 확대한 것으로, 그 대상을 직접 도급받은 1차 협력업체 직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2ㆍ3차 협력업체 직원까지 복지 혜택을 받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직접 도급받은 업체뿐만 아니라 ‘재하도급’ 받는 업체의 근로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의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함으로써, 기업간 복지 격차 완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2조제1항제6호 및 제2항제2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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