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627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응급환자 이송업자의 지위는 상속, 사업 양도ㆍ합병 등에 의해 상속인, 양수인 등에게 승계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위 승계 시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여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법률 위반행위자가 행정제재처분을 면탈하거나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사업을 양도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대표발의 이주환 미래통합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4.01.12
위원회 회부2024.01.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응급환자 이송업자의 지위는 상속, 사업 양도ㆍ합병 등에 의해 상속인, 양수인 등에게 승계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위 승계 시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여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법률 위반행위자가 행정제재처분을 면탈하거나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사업을 양도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이송업자 지위 승계 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도 함께 승계되도록 하여 지위승계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5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