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624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정당이 당내경선 등을 실시하거나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여론조사를 하는 때에는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동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실제 주소지가 아닌 요금청구서 발송지를 기반으로 하여 해당 지역의 이용자에 대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생성하여 정당 등에 제공하고 있음…
대표발의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4.01.10
위원회 회부2024.0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정당이 당내경선 등을 실시하거나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여론조사를 하는 때에는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동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실제 주소지가 아닌 요금청구서 발송지를 기반으로 하여 해당 지역의 이용자에 대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생성하여 정당 등에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이를 악용하여 실제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요금청구서 발송지만 해당 지역으로 변경하여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부여받아 당내경선이나 선거여론조사에 불법으로 참여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이동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해당 지역의 기지국 접속 이력을 확인하여 1개월 이내의 접속 정보가 있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생성ㆍ제공하도록 하고 위반 시에 따른 벌칙규정을 두어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8제5항 및 제7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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