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695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기초공제(2억원)와 자녀공제(1인당 5천만원)로 대표되는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과 일괄공제(5억원) 중에서 선택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2023년 기준 상속인의 93.3%가 일괄공제를 신청함.
대표발의 이종욱 국민의힘 · 공동 9명
위원회 심사 중재정경제기획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4.24 위원회 상정
발의2024.12.26
위원회 회부2024.12.27
위원회 상정2025.04.24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기초공제(2억원)와 자녀공제(1인당 5천만원)로 대표되는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과 일괄공제(5억원) 중에서 선택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2023년 기준 상속인의 93.3%가 일괄공제를 신청함.
이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이 일괄공제 5억원에 미치지 못해 인적공제가 활성화되지 않고 유명무실해졌기 때문으로 인적공제액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녀공제를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미성년자와 장애인에 대해서는 연수에 곱하는 금액을 각각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하고자 함(안 제20조제1항제1호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