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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7673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 오피스텔, 상가, 지식산업센터, 생활숙박시설 등 다양한 유형의 부동산 상품에 대한 분양대행 업무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ㆍ감독할 법적ㆍ제도적 기반이 미흡하여 수분양자 보호 및 건전한 분양질서 확립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또한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 11차…

대표발의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위원회 심사 중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4.09 위원회 상정
발의2025.01.21
위원회 회부2025.01.22
위원회 상정2025.04.09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주택, 오피스텔, 상가, 지식산업센터, 생활숙박시설 등 다양한 유형의 부동산 상품에 대한 분양대행 업무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ㆍ감독할 법적ㆍ제도적 기반이 미흡하여 수분양자 보호 및 건전한 분양질서 확립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또한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 11차 개정 시 소비자 보호 등 행정적 필요에 따라 부동산분양대행업(68224)을 업종 세분류로 신설(’24.1 시행)하고 있으나 부동산서비스산업을 종합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에는 아직까지 분양대행 및 분양대행업과 관련한 법적 정의가 규정되지 않고 있는 현실임. 이에 분양대행업을 체계적으로 관리ㆍ지원하여 소비자 보호 및 공정한 분양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분양대행업의 정의를 명확히 함으로써 분양대행업 관련 실태조사, 통계ㆍ정보 수집, 서비스 표준화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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