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267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하여 최대 1년 동안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감염병에 따른 등원ㆍ등교 중지, 자녀의 학교ㆍ유치원 방학, 감염병 등으로 인한 등원ㆍ등교 중지, 질병으로 인한 치료 및 입원 등으로…
대표발의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1.29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09.03
위원회 회부2025.09.04
위원회 상정2025.11.14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11.24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1.29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근로자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하여 최대 1년 동안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감염병에 따른 등원ㆍ등교 중지, 자녀의 학교ㆍ유치원 방학, 감염병 등으로 인한 등원ㆍ등교 중지, 질병으로 인한 치료 및 입원 등으로 1∼2주 내외의 돌봄 공백이 발생했을 때, 연차휴가 등으로 그 공백을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현행법이 육아휴직의 최소 사용단위를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육아휴직 분할사용 횟수의 제한이 있고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함.
이에 보다 다양한 여건에 맞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휴원ㆍ휴교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단기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육아휴직의 탄력적 사용을 통한 단기간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6항 및 제19조의4제1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6-02-19 (법률 제21373호) · 시행 2026-08-20 · 바뀐 줄 6 / 12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9조(육아휴직) ① ∼ ⑤ (생 략)
제19조(육아휴직)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기관의 휴원, 휴교, 방학 및 자녀의 질병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육아휴직 신청이 집중될 수 있는 방학기간에 한정하여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신 설>
⑦ 제6항에 따른 육아휴직은 1년에 1회에 한정하여 주 단위로 사용할 수 있고, 그 기간은 1주 또는 2주로 한다. 다만, 해당 기간은 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에 포함한다.
<신 설>
⑧ 사업주는 제6항 단서에 따라 육아휴직 시기를 변경하는 경우 시기변경 사유, 변경한 육아휴직 기간 등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신 설>
⑨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 또는 근로자가 제19조제6항에 따른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19조제1항ㆍ제4항 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
4. 제19조제1항ㆍ제4항ㆍ제6항 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1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국무위원 성평등가족부 장관 원민경
⊙법률 제21373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6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기관의 휴원, 휴교, 방학 및 자녀의 질병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육아휴직 신청이 집중될 수 있는 방학기간에 한정하여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육아휴직은 1년에 1회에 한정하여 주 단위로 사용할 수 있고, 그 기간은 1주 또는 2주로 한다. 다만, 해당 기간은 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에 포함한다.
⑧ 사업주는 제6항 단서에 따라 육아휴직 시기를 변경하는 경우 시기변경 사유, 변경한 육아휴직 기간 등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9조의4제1항 후단 중 "사용한 횟수는"을 "사용한 횟수 또는 근로자가 제19조제6항에 따른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으로 한다.
제37조제4항제4호 중 "제19조제1항ㆍ제4항"을 "제19조제1항ㆍ제4항ㆍ제6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6항제3호 중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원안가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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