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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5028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소집명령이 있을 경우 의용소방대원이 재난현장에 출동하여 소방업무를 보조하도록 규정함.

대표발의 임종득 국민의힘 · 공동 8
위원회 심사 중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2.05 위원회 상정
발의2025.12.09
위원회 회부2025.12.10
위원회 상정2026.02.05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소집명령이 있을 경우 의용소방대원이 재난현장에 출동하여 소방업무를 보조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확산 속도가 빠른 산불은 초기 진압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토대로 재난 발생 시 의용소방대원이 자체적으로 소방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의용소방대원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소집명령 없이 소방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신속히 보호하고자 함(안 제10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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