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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8134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통계는 인권정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나아가 국내 인권상황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인권지표의 개발 기반이 되는 등 그 중요성이 매우 큼.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5년 이상 국가인권통계를 실시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매년 400개 이상의 인권통계를 생산했음…

대표발의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위원회 심사 중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7.10 위원회 상정
발의2025.02.13
위원회 회부2025.02.14
위원회 상정2025.07.10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국가인권통계는 인권정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나아가 국내 인권상황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인권지표의 개발 기반이 되는 등 그 중요성이 매우 큼.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5년 이상 국가인권통계를 실시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매년 400개 이상의 인권통계를 생산했음. 현재까지 작성ㆍ공표된 인권통계는 현행법 제19조의 ‘인권 상황에 대한 실태 조사’ 조문을 근거로 추진되었으나, 국가인권통계를 명확히 규율하는 근거가 미흡하여 관계 기관의 협조를 원활히 이끌어 내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국가인권통계’의 정의를 명시하고 ‘국가인권통계’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이를 통해 위원회가 국가인권통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공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관계 기관의 자료 제출 및 협조 요청 근거를 명확히 하여 인권정책 기초자료 구축과 인권지표의 개발 기반을 보다 강화하고자 함(안 제2조제9호 및 제19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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