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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2099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니코틴으로 만든 제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액상에 대해서는 담배의 범주에 규정하지 않고 있어 조세 측면과 청소년 보호 측면의 관리가 총체적인 어려움에 놓여 있음. 이에 ‘천연니코틴, 합성니코틴’을 함유한 모든 액상 제품 역시…

대표발의 서명옥 국민의힘 · 공동 10
위원회 심사 중재정경제기획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1.12 위원회 상정
발의2025.08.11
위원회 회부2025.08.12
위원회 상정2025.11.12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니코틴으로 만든 제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액상에 대해서는 담배의 범주에 규정하지 않고 있어 조세 측면과 청소년 보호 측면의 관리가 총체적인 어려움에 놓여 있음. 이에 ‘천연니코틴, 합성니코틴’을 함유한 모든 액상 제품 역시 담배로 포괄해 제조ㆍ수입ㆍ판매ㆍ세율ㆍ청소년 보호 조항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정의 규정 및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공중보건에 기여하고 조세 형평성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25조의2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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