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906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엔지니어링기술은 건설ㆍ플랜트ㆍ제조 등 광범위한 산업 분야에 필수적인 것으로, 다른 산업과의 연관 효과가 크고 고부가가치 창출 및 수출 경쟁력 확보 등으로 국가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핵심 산업임. 이에 따라 엔지니어링산업 역량 강화를 통해 국가경제의 혁신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등을…
대표발의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2.02 공포
발의2025.03.18
위원회 회부2025.03.19
위원회 상정2025.09.08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5.09.25
법사위 회부2025.09.25
법사위 상정2025.11.06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5.11.06
본회의 상정2025.11.13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5.11.13
정부 이송2025.11.21
공포2025.12.02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엔지니어링기술은 건설ㆍ플랜트ㆍ제조 등 광범위한 산업 분야에 필수적인 것으로, 다른 산업과의 연관 효과가 크고 고부가가치 창출 및 수출 경쟁력 확보 등으로 국가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핵심 산업임.
이에 따라 엔지니어링산업 역량 강화를 통해 국가경제의 혁신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엔지니어링산업의 디지털화, 적정한 엔지니어링사업 대가를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체계 정비를 통한 업계 부담 경감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엔지니어링데이터플랫폼 구축ㆍ운영,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산출내역 공개,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제도 정비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엔지니어링사업을 수주한 경우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발주청이 요청하면 엔지니어링사업 수주 실적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함(안 제7조의2 신설).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엔지니어링데이터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으며, 정부는 사물인터넷ㆍ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등을 융합한 엔지니어링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활용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8조의2 및 제9조제4항 신설).
다.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리여부를 통지하도록 하고, 처리기간 내에 관련 내용을 통지하지 않으면 수리한 것으로 간주함(안 제21조 및 제23조).
라. 발주청은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할 자를 선정하는 경우 엔지니어링사업 대가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격 내역을 입찰참가자에게 공개하여야 함(안 제31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25-12-02 (법률 제21158호) · 시행 2026-06-03 · 바뀐 줄 46 / 79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엔지니어링기술 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 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엔지니어링기술 의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4. 제10조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 의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7. 엔지니어링산업 의 구조 고도화 촉진에 관한 사항
7. 제15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산업 의 구조 고도화 촉진에 관한 사항
8. 엔지니어링산업 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
8. 제16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산업 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
9.·10. (생 략)
9.·10.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수주(受注) 실적에 관한 사항
2.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수주 실적에 관한 사항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단체ㆍ기관의 장에게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전자적 방식으로 구축된 자료를 포함한다)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체ㆍ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체결된 엔지니어링사업 계약 현황에 관한 정보를 조달청장으로부터 제공받아 관리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단체ㆍ기관의 장에게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전자적 방식으로 구축된 자료를 포함한다)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체ㆍ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8조의2(엔지니어링데이터플랫폼 구축ㆍ운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엔지니어링사업의 고도화를 위하여 엔지니어링기술에 관한 정보, 시설물에 대한 모니터링 정보 등 엔지니어링활동 관련 데이터의 연계ㆍ융합ㆍ분석ㆍ제공을 위한 시스템(이하 “엔지니어링데이터플랫폼”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엔지니어링데이터플랫폼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단체ㆍ기관의 장에게 엔지니어링활동 관련 데이터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원활한 엔지니어링데이터플랫폼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 등에 융합형 엔지니어링기술 기반의 장치 또는 장비를 설치하거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엔지니어링데이터플랫폼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엔지니어링데이터플랫폼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지원 등) ① ∼ ③ (생 략)
제9조(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지원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정부는 제1항에 따라 개발된 엔지니어링기술의 이용ㆍ보급 및 관련 산업과의 연계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의 이용ㆍ보급 등에 관한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사물인터넷ㆍ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등을 융합한 엔지니어링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정부는 제1항에 따라 개발된 엔지니어링기술의 이용ㆍ보급 및 관련 산업과의 연계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의 이용ㆍ보급 등에 관한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신 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생 략)
제16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자산운용의 방법 등) ①·② (생 략)
제18조(자산운용의 방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엔지니어링집합투자기구가 제1항 및 제2항에위반 하여 자산을 운용한 경우 금융위원회에 등록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엔지니어링집합투자기구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 하여 자산을 운용한 경우 금융위원회에 등록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② 엔지니어링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엔지니어링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신고 사항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3개월 이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신고 사항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3개월 이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를 한 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엔지니어링사업을 하게 하거나 신고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⑤ 누구든지 제4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거나 타인의 신고증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를 한 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엔지니어링사업을 하게 하거나 신고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⑥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⑥ 누구든지 제5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거나 타인의 신고증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⑦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1조의2(자료제출 요구 및 출입ㆍ조사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사무실, 사업장 등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장소에 출입하여 그 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1.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사항의 진위 여부2. 제2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금지행위 여부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2조(신고의 제한) (생 략)
제22조(신고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24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또는 영업의 정지명령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중에 있는 자는 제21조제2항제3호에 따른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
제23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지위승계) ①·② (생 략)
제23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지위승계)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신고사항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3개월 이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④ 산업통상부장관이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24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에 대한 효력상실처분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엔지니어링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24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에 대한 효력상실처분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엔지니어링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21조제4항 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엔지니어링사업을 하게 하거나 신고증을 빌려 준 경우
3. 제21조제5항 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엔지니어링사업을 하게 하거나 신고증을 빌려 준 경우
4. 제21조제5항 을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거나 타인의 신고증을 사용한 경우
4. 제21조제6항 을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거나 타인의 신고증을 사용한 경우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5조(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①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의 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한 제24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승계된다.
제25조(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①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의 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한 제24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년간 양수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하 “양수인등”이라 한다) 또는 상속인에 승계된다.
②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의 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하여 제24조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이 양수 또는 합병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의 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하여 제24조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양수인등 또는 상속인 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등 이 양수 또는 합병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③ 양수인등은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종전의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제24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산업통상부장관은 양수인등이 그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제26조(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 ① (생 략)
제26조(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신고를 한 경우 그 보유한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엔지니어링기술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삭 제>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 및 엔지니어링기술경력증의 발급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 및 엔지니어링기술경력증의 발급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등) ① (생 략)
제31조(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 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재정경제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표준품셈 등 필요한 기준(이하 이 조에서 “대가 산정기준”이라 한다) 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재정경제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발주청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배상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대가 산정기준을 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조사ㆍ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관리기관에 대하여 조사ㆍ연구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보험이나 공제가입에 따른 비용을 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④ 발주청은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할 자를 선정하는 경우 대가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격 내역을 입찰참가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ㆍ종류ㆍ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발주청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배상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보험이나 공제가입에 따른 비용을 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신 설>
⑦ 제6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ㆍ종류ㆍ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45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26조제3항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경력증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
3. 제26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자
<신 설>
4. 제26조제3항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경력증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
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1조제4항 을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1. 제21조제5항 을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2. 제21조제5항 을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거나 타인의 신고증을 사용한 자
2. 제21조제6항 을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거나 타인의 신고증을 사용한 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1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휴업신고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 제21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또는 실태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산업통상부 장관 김정관
⊙법률 제21158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호 중 "엔지니어링기술"을 "제9조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엔지니어링기술"을 "제10조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엔지니어링산업"을 "제15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산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엔지니어링산업"을 "제16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산업"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2호 중 "수주(受注) 실적"을 "수주 실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체결된 엔지니어링사업 계약 현황에 관한 정보를 조달청장으로부터 제공받아 관리할 수 있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엔지니어링데이터플랫폼 구축ㆍ운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엔지니어링사업의 고도화를 위하여 엔지니어링기술에 관한 정보, 시설물에 대한 모니터링 정보 등 엔지니어링활동 관련 데이터의 연계ㆍ융합ㆍ분석ㆍ제공을 위한 시스템(이하 "엔지니어링데이터플랫폼"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엔지니어링데이터플랫폼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단체ㆍ기관의 장에게 엔지니어링활동 관련 데이터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원활한 엔지니어링데이터플랫폼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 등에 융합형 엔지니어링기술 기반의 장치 또는 장비를 설치하거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엔지니어링데이터플랫폼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엔지니어링데이터플랫폼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④ 정부는 사물인터넷ㆍ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등을 융합한 엔지니어링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제3항 중 "제2항에위반하여"를 "제2항을 위반하여"로 한다.
제21조제2항제1호 중 "30일"을 "60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신고를 받은 경우"를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자료제출 요구 및 출입ㆍ조사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사무실, 사업장 등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장소에 출입하여 그 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사항의 진위 여부
2. 제2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금지행위 여부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24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또는 영업의 정지명령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중에 있는 자는 제21조제2항제3호에 따른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
제23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신고사항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3개월 이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이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24조제1항제3호 중 "제21조제4항"을 "제21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21조제5항"을 "제21조제6항"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처분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을 "처분일부터 1년간 양수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하 "양수인등"이라 한다) 또는 상속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을 "양수인등 또는 상속인"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을 "양수인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양수인등은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종전의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제24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산업통상부장관은 양수인등이 그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제26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제1항, 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전단 중 "필요한 기준"을 "표준품셈 등 필요한 기준(이하 이 조에서 "대가 산정기준"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전단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대가 산정기준을 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조사ㆍ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관리기관에 대하여 조사ㆍ연구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발주청은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할 자를 선정하는 경우 대가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격 내역을 입찰참가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45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6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자
제46조제1호 중 "제21조제4항"을 "제21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21조제5항"을 "제21조제6항"으로 한다.
제48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1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또는 실태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발주청의 가격 내역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