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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촉진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5048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공공부문의 고용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청년층의 사회 진입을 지원하고 청년고용 저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임. 그런데 현행 규정은 직종 구분 없이 고용이…

대표발의 고동진 국민의힘 · 공동 11
위원회 심사 중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3.25 위원회 상정
발의2025.12.09
위원회 회부2025.12.10
위원회 상정2026.03.25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공공부문의 고용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청년층의 사회 진입을 지원하고 청년고용 저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임. 그런데 현행 규정은 직종 구분 없이 고용이 가능하여 특정 직종에 편중될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편중은 직무 간 균형 있는 인력 운용을 저해하고 기관 전체의 기능 수행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이에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기능, 규모, 업무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정 직종에 편향됨이 없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하는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기관 내 인력 구성의 균형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7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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