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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779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중증응급환자가 응급처치를 받을 응급의료기관을 찾지 못해 사망하는 ‘응급실 미수용’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는 응급의료기관의 배후진료 역량 부족으로 진료받을 병원이 없어서 발생하는 문제임. 이에 응급의료기관의 업무에 배후진료를 명시하고, 배후진료에 필요한 정책의 시행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응급의료 체계를 내실화하고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한지아 국민의힘 · 공동 10
계류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17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6.03.27
위원회 회부2026.03.30
위원회 상정2026.09.11
소위원회 회부2026.09.11
소위원회 상정2026.09.15
소위원회 의결2026.09.15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9.17
2026.09.15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2026.09.17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 상정/소위심사보고/의결(대안반영폐기)
단계 확인 9. 20. PM 03:47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중증응급환자가 응급처치를 받을 응급의료기관을 찾지 못해 사망하는 ‘응급실 미수용’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는 응급의료기관의 배후진료 역량 부족으로 진료받을 병원이 없어서 발생하는 문제임. 이에 응급의료기관의 업무에 배후진료를 명시하고, 배후진료에 필요한 정책의 시행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응급의료 체계를 내실화하고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배후진료 정의의 신설(안 제2조제2호의2). 나. 응급의료 기본계획 및 지역응급의료 시행계획에 배후진료 역량 강화를 위한 계획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의료기관의 배후진료에 필요한 시설ㆍ장비ㆍ인력의 확보 및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16조제3항). 라. 응급의료기관 평가 대상에 배후진료를 포함하고, 권역 및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업무 범위에 배후진료를 명시함(안 제17조, 제26조 및 제3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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