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21310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건설 현장에서 우리 기업 간의 분쟁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내국인만을 적용 대상으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등 현행 법체계로는 분쟁 해결에 한계가 있음. 이에 해외에 진출한 국내법인, 현지법인으로 설립한 해외법인 모두를 적용 대상으로 하는 「해외건설촉진법」에 분쟁해결을 위한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하도록 하여 국가가 기업 간 조정을 지원하고자 함.
위원회 회부(심사 전)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11 위원회 회부
발의2026.09.10
위원회 회부2026.09.11
다음: 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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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법안인가
해외건설 현장에서 우리 기업 간의 분쟁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내국인만을 적용 대상으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등 현행 법체계로는 분쟁 해결에 한계가 있음. 이에 해외에 진출한 국내법인, 현지법인으로 설립한 해외법인 모두를 적용 대상으로 하는 「해외건설촉진법」에 분쟁해결을 위한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하도록 하여 국가가 기업 간 조정을 지원하고자 함.
또한,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이하 ‘KIND’)의 투자개발사업 지원 활성화를 위해 법정자본금을 상향하고, KIND에 기능이 이관되어 역할이 감소한 해외건설진흥위원회를 폐지하며, 해외건설 관련 기본계획을 통합하여 통일된 정책 수립을 추진하고자 함.
이와 함께, 해외 공사에서 ‘사고’의 개념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에 부합하지 않는 대리시공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등 법체계를 정비하고자 함(안 제32조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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