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33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농산물의 가격안정 등을 위해 수매비축 또는 수입비축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매년 반복되는 농축산물 가격 폭락사태는 농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요 농산물의 가격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정한 최저가격 이하로 형성된 경우 농가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최저가격 보장제를 실시하고…
대표발의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10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9.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정부는 농산물의 가격안정 등을 위해 수매비축 또는 수입비축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매년 반복되는 농축산물 가격 폭락사태는 농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요 농산물의 가격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정한 최저가격 이하로 형성된 경우 농가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최저가격 보장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국가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화 농산물의 최저가격 보장제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가 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비용을 지원받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운영현황 등을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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