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445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기후변화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환경비용 등을 고려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석탄사업이 사양길에 접어들고 있음. 특히 온실가스 감축 노력의 일환으로 주요 국가들은 석탄을 원료로 하는 화력발전소를 폐쇄하고 있는 상황임. 석탄발전은 좌초자산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주요 해외투자사들은 석탄 투자를 배제하고 있는…
민형배의원 등 21인 · 공동 19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28
위원회 회부2020.07.29
위원회 상정2020.09.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기후변화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환경비용 등을 고려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석탄사업이 사양길에 접어들고 있음. 특히 온실가스 감축 노력의 일환으로 주요 국가들은 석탄을 원료로 하는 화력발전소를 폐쇄하고 있는 상황임.
석탄발전은 좌초자산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주요 해외투자사들은 석탄 투자를 배제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공적 금융기관인 한국산업은행은 여전히 국내외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투자하고 있으며 현재 약 2조 9천억원의 자금공급이 이루어진 상태임.
이에 한국산업은행이 자금을 공급함에 있어 온실가스 배출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경제성이 떨어지는 해외 석탄화력발전소 사업에 투자를 금지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제4호 단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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