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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048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관련 정책의 수립·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서, 2020년 2월 4일 법 개정을 통해 중앙행정기관의 지위를 갖게 되었음. 개정 법률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는 개인정보 관련 법령의 해석·운용, 개인정보의 이용·제공에 관한 사항 등 안전성이 담보되는…

대표발의 조명희 미래한국당 · 공동 19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06
위원회 회부2020.11.09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관련 정책의 수립·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서, 2020년 2월 4일 법 개정을 통해 중앙행정기관의 지위를 갖게 되었음. 개정 법률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는 개인정보 관련 법령의 해석·운용, 개인정보의 이용·제공에 관한 사항 등 안전성이 담보되는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기준과 지침을 마련하는 역할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위원의 자격 요건은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 등 공공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 업무 종사자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개인정보의 안전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의견과 관련 민간 분야의 전문지식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임. 이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명칭을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의 자격 요건으로 ‘개인정보의 보호 및 활용과 관련된 소비자단체 및 사업자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을 추가함으로써, 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활용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7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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