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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산업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902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에 대한 수립주기를 5년으로 규정함(안 제5조제1항). 나. 매년 스포츠산업 진흥에 관한 시책과 동향에 대한 보고서를 정기국회 시작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면서, 감염병 등 재난이…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원안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4.13 공포
위원회 상정2021.02.26
위원회 의결2021.02.26
법사위 회부2021.02.26
법사위 상정2021.03.16
법사위 의결2021.03.16
발의2021.03.18
본회의 상정2021.03.24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03.24
정부 이송2021.04.02
공포2021.04.13

무슨 법안인가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에 대한 수립주기를 5년으로 규정함(안 제5조제1항). 나. 매년 스포츠산업 진흥에 관한 시책과 동향에 대한 보고서를 정기국회 시작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면서, 감염병 등 재난이 발생하여 프로스포츠단이 정상적인 경기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를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사유로 신설함(안 제17조제4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4-13 (법률 제18012호) · 시행 2021-04-13 · 바뀐 줄 11 / 15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장기 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 스포츠산업의 각 분야별ㆍ기간별 세부시행계획(이하 “세부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장기 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스포츠산업의 각 분야별ㆍ기간별 세부시행계획(이하 “세부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그 밖에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매년 전년도 세부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신 설>
⑥ 그 밖에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5조의2(연차 보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매년 스포츠산업 진흥에 관한 시책과 동향에 대한 보고서를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제17조(프로스포츠의 육성) ① ∼ ③ (생 략)
제17조(프로스포츠의 육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유재산의 사용료와 납부 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유재산의 사용료와 납부 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신 설>
1.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건설 또는 수리ㆍ보수된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제2호, 제3호 및 제6항에서 같다)을 프로스포츠단의 연고 경기장으로 사용ㆍ수익하는 것을 허가하는 경우
<신 설>
2.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을 국제 운동경기대회 개최를 위하여 사용ㆍ수익하는 것을 허가하는 경우
<신 설>
3. 프로스포츠단이 해당 체육시설을 직접 수리 또는 보수하는 경우
<신 설>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여 프로스포츠단이 정상적인 경기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신 설>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프로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건설 또는 개수ㆍ보수된 시설을 포함한다) 을 프로스포츠단의 연고 경기장으로 사용ㆍ수익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및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체육시설과 그에 딸린 부대시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프로스포츠단(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건설하고 투자자가 해당 시설을 프로스포츠단의 연고 경기장으로 제공하는 경우 민간 투자자를 포함한다)과 우선하여 수의계약할 수 있다. 건설 중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 을 프로스포츠단의 연고 경기장으로 사용ㆍ수익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및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체육시설과 그에 딸린 부대시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프로스포츠단(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건설하고 투자자가 해당 시설을 프로스포츠단의 연고 경기장으로 제공하는 경우 민간 투자자를 포함한다)과 우선하여 수의계약할 수 있다. 건설 중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⑦ ∼ ⑨ (생 략)
⑦ ∼ ⑨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13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희 ⊙법률 제18012호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를 "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기본계획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세부시행계획에"를 "세부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로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매년 전년도 세부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연차 보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매년 스포츠산업 진흥에 관한 시책과 동향에 대한 보고서를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제17조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1.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건설 또는 수리ㆍ보수된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제2호, 제3호 및 제6항에서 같다)을 프로스포츠단의 연고 경기장으로 사용ㆍ수익하는 것을 허가하는 경우 2.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을 국제 운동경기대회 개최를 위하여 사용ㆍ수익하는 것을 허가하는 경우 3. 프로스포츠단이 해당 체육시설을 직접 수리 또는 보수하는 경우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여 프로스포츠단이 정상적인 경기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프로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7조제6항 중 "체육시설(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건설 또는 개수ㆍ보수된 시설을 포함한다)"을 "체육시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회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작성한 시책과 동향에 대한 보고서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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