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947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감사원이 국가의 세입ㆍ세출의 결산검사를 하고,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감사원의 감사도 국가 권력 행사의 일환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감사를 받는 자에 대한 사전통지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감사를 받는 기관 및 공무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고, 수사ㆍ정보 등 특수한…
대표발의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8.22
위원회 회부2022.08.23
위원회 상정2023.02.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감사원이 국가의 세입ㆍ세출의 결산검사를 하고,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감사원의 감사도 국가 권력 행사의 일환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감사를 받는 자에 대한 사전통지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감사를 받는 기관 및 공무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고, 수사ㆍ정보 등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각각의 조직법에서 별도로 직권남용 금지 규정을 두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법에 감찰권한 남용금지에 대한 규정을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 및 정책 목적의 당부가 감사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감사의 사전통지 및 감사권한의 남용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 및 정책 목적의 당부를 감찰사항에서 제외하여 감사원의 권한 오ㆍ남용을 방지하고 감사원의 직무 수행 및 범위를 재정립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4조제4항 및 제27조제2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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