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23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계청의 ‘2022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2022년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7.5%인 812만 5천 명으로 고령인구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고령인구가 20.3%에 달하여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 관광복지 정책이 요구됨. 그런데 우리나라의 노인복지 지원정책은 대부분…
대표발의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29
위원회 회부2022.12.30
위원회 상정2023.0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통계청의 ‘2022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2022년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7.5%인 812만 5천 명으로 고령인구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고령인구가 20.3%에 달하여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 관광복지 정책이 요구됨.
그런데 우리나라의 노인복지 지원정책은 대부분 사회보장, 고용, 보건 등의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여가ㆍ관광 관련 지원방안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여가활동 및 건강의 증진을 위한 맞춤 관광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4).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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