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462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교육시설의 노후화 및 과밀학급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빠른 설치ㆍ해체ㆍ이동이 가능한 모듈러교실을 임시교실로 활용하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음. 이에 교육부는 조달청 및 소방청과 협업하여 임시교실도 일반 학교 건물 수준의 내진, 소방, 단열 등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여전히 임시교실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우려가…
대표발의 신현영 더불어시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19
위원회 회부2023.04.20
위원회 상정2023.05.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교육시설의 노후화 및 과밀학급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빠른 설치ㆍ해체ㆍ이동이 가능한 모듈러교실을 임시교실로 활용하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음.
이에 교육부는 조달청 및 소방청과 협업하여 임시교실도 일반 학교 건물 수준의 내진, 소방, 단열 등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여전히 임시교실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우려가 남아있는 실정으로 임시교실의 교육환경 및 임시교실을 이용하는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정기적으로 조사할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이 연 2회 이상 임시교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기법을 적용하는 교육시설의 교육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교육시설의 장이 임시교실 등에서 교육을 받는 학생의 건강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학생들이 학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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