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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향토기업에 대한 지원 규정을 두어, 한 시ㆍ도에서 20년 이상 사업을 운영하면서 상시 근로자 수가 20명 이상이고 해당 지역에 경제적ㆍ사회적으로 기여한 기업을 향토기업으로 보고, 해당 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한 보증제도를 수립ㆍ운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향토기업에 대한 지원은 이러한 금융지원에 그치고…

대표발의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27
위원회 회부2023.10.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향토기업에 대한 지원 규정을 두어, 한 시ㆍ도에서 20년 이상 사업을 운영하면서 상시 근로자 수가 20명 이상이고 해당 지역에 경제적ㆍ사회적으로 기여한 기업을 향토기업으로 보고, 해당 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한 보증제도를 수립ㆍ운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향토기업에 대한 지원은 이러한 금융지원에 그치고 있어, 향토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향토기업의 현황을 조사하고,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정책을 수립ㆍ실행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시ㆍ도지사가 매년 수립하는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 계획에 향토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지역중소기업에 관한 실태조사의 대상에 지역별 향토기업의 현황과 지원 내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향토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6호의2 신설 및 제30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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