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922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로 하여금 우리나라 해양의 해양오염 및 해양생태계 훼손을 예방하고 해양환경을 적정하게 보전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최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를 시작함에 따라 우리나라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을 오염시키고 국민들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
대표발의 김홍걸 더불어시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27
위원회 회부2023.10.04
위원회 상정2023.11.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로 하여금 우리나라 해양의 해양오염 및 해양생태계 훼손을 예방하고 해양환경을 적정하게 보전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최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를 시작함에 따라 우리나라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을 오염시키고 국민들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됨.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대하여 어떠한 반대 의견도 피력하지 않는 등 우리 정부가 그 책임과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비판이 제기되지만, 현행법에는 외국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우리나라 주변 해양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정부의 책임을 규정하는 조항이 없음.
이에 국가로 하여금 우리나라 해양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외국 정부ㆍ기관의 행위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의견을 표명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다하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 주변 해양환경의 보전 및 국민의 생명ㆍ건강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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