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422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월 18일에 시행되는 현행법 제11조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원활한 출범을 지원하고 지방분권 및 지역 경쟁력 제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지원위원회 위원장과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지원위원회에 심의사항을 부의할 수 있도록 함.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06
위원회 회부2023.03.07
위원회 상정2023.05.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2024년 1월 18일에 시행되는 현행법 제11조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원활한 출범을 지원하고 지방분권 및 지역 경쟁력 제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지원위원회 위원장과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지원위원회에 심의사항을 부의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지원위원회에 심의사항을 부의할 수 있는 주체 중 도교육감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교육이나 학예에 관한 사항이 지원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이에 지원위원회가 교육ㆍ학예에 관하여 도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도 심의하고 도지사?도교육감의 법률안 의견 제출 및 입법 반영 절차에 참여하여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등 지원위원회의 의견 제출 주체와 심의사항 및 역할을 확대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과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4호, 안 제11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