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42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구인자가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려야 한다고 하여 구직자에게 합격ㆍ불합격 여부만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불합격 통지를 받은 구직자의 경우 본인이 해당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분야나 역량 중 어떠한 부문이 부족하거나 미흡하여 불합격하였는지 알 수가 없어 결과에 대한…
대표발의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7.25
위원회 회부2023.07.26
위원회 상정2023.09.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구인자가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려야 한다고 하여 구직자에게 합격ㆍ불합격 여부만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불합격 통지를 받은 구직자의 경우 본인이 해당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분야나 역량 중 어떠한 부문이 부족하거나 미흡하여 불합격하였는지 알 수가 없어 결과에 대한 수인도가 낮거나 다음 채용에 적절히 대비하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한국남부발전(주)에서는 채용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구직자가 희망할 경우 채용과정에서 발견된 해당 구직자의 강ㆍ약점 분석이나 맞춤형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보듬채용 프로그램이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구직자 등에게 호평을 받고 있음.
이에 사용자가 채용 탈락자에 대한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채용 탈락자에 대한 서비스 활성화에 필요한 매뉴얼을 개발ㆍ보급하도록 하는 한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적으로 확산하고자 함(안 제10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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