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631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자의 사업전환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지원기관이나 단체를 지정하여 중소기업사업전환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일부 규정이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지원센터가 거짓이나…
대표발의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2.27 공포
발의2023.06.13
위원회 회부2023.06.14
위원회 상정2023.09.21
위원회 의결2023.12.14
법사위 회부2023.12.15
법사위 상정2024.01.31
법사위 의결2024.01.31
본회의 상정2024.02.0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4.02.01
정부 이송2024.02.16
공포2024.02.2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자의 사업전환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지원기관이나 단체를 지정하여 중소기업사업전환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일부 규정이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지원센터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나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지정이 취소된 기관의 경우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재지정받을 수 없도록 하여 지원센터 지정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2-27 (법률 제20363호) · 시행 2024-08-28 · 바뀐 줄 5 / 5개정 전
개정 후
제6조 (중소기업사업전환지원센터의 설치) ① ∼ ③ (생 략)
제6조 (중소기업사업전환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지원센터의 설치ㆍ지정기준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경우2. 제7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신 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지원센터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을 수 없다.
<신 설>
⑦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ㆍ지정기준과 운영 및 제4항에 따른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2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오영주
⊙법률 제20363호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중 "설치"를 "설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4항) 중 "지원센터"를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로, "운영"을 "운영 및 제4항에 따른 지정취소"로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경우
2. 제7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지원센터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을 수 없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센터의 지정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정이 취소된 지원센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