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231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대한변협과 법무부에 각각 변호사 징계위원회를 설치하고 비위 변호사를 징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는 그 징계위원의 인적 구성 자체가 압도적으로 법조인이 많은데, 술 마시고 장애인을 폭행한 변호사에게 과태료 100만원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변호사들을 향해 견책, 주의, 과태료 등…
대표발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7.13
위원회 회부2023.07.14
위원회 상정2023.12.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대한변협과 법무부에 각각 변호사 징계위원회를 설치하고 비위 변호사를 징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는 그 징계위원의 인적 구성 자체가 압도적으로 법조인이 많은데, 술 마시고 장애인을 폭행한 변호사에게 과태료 100만원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변호사들을 향해 견책, 주의, 과태료 등 경징계가 많고 5년간 영구제명은 단 1건에 불과할 정도로 솜방망이, 제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음.
최근에는 학폭 피해자 유가족이 변호사의 성실의무 위반 및 수임사무 처리 부실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음에도 정직 1년이란 솜방망이 처분에 그친 점, 해당 징계심사에서조차 징계위원 중 비법조계 출신 1명만 제명 등 중징계를 주장했다는 면에서, 그리고 징계개시를 청원한 피해자 유가족은 이러한 징계에 이의신청조차 할 수 없다는 면에서 현행법의 한계가 명확히 드러났음.
이에 대한변협 변호사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비법조인을 추가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법에 규정된 법무부의 감독권을 징계에 관해서도 확대하여 법무부장관이 변협의 징계가 법령, 회칙, 사회상규 등에 위반될 시 법무부 변호사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해 변협 스스로의 자정능력을 회복하고자 함(안 제93조제1항제4호 및 제99조제2항).
아울러 징계 청원인이 변협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 법조기득권을 타파하고 변호사의 부당한 행위로 인해 피해받는 국민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100조 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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