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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제전용된 농지에 대한 기본직접지불금(이하 “기본직불금”이라 함)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기본직불금은 일정 조건을 갖춘 농업인에게 소득 안정을 목적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요건을 충족해도 지급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두 가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첫째, 다른 법률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민형배의원 등 10인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10
위원회 회부2023.04.11
위원회 상정2023.06.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강제전용된 농지에 대한 기본직접지불금(이하 “기본직불금”이라 함)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기본직불금은 일정 조건을 갖춘 농업인에게 소득 안정을 목적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요건을 충족해도 지급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두 가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첫째, 다른 법률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토지, 둘째,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 허가·신고·협의가 의제된 농지입니다. 이 두 가지 중 첫 번째 경우는 예외적 지급규정이 있습니다. 기본직불금 등록신청 시점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이 없었으면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1년 이상 농업 가능함을 인정한 토지는 지급대상이 됩니다. 반면, 두 번째 경우는 예외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개발사업으로 강제전용된 농지는 보상을 받기 전까지 장기간 농업이 가능해도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소유자의 선택이 아닌 외부요인 때문에 발생한 지급 제외는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근거 규정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에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 허가·신고·협의가 의제된 농지에도 기본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는 단서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기본직불금 등록신청 시점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이 없었으면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1년 이상 농업 가능함을 인정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기본직불금의 차별 없는 지급으로 제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8조제2항제2호 단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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