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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414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119구급대가 이송중인 응급환자가 이송병원을 찾지 못해 구급차 안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음. 119구급대는 환자를 평가하고 중증과 경증으로 구분하여 중증환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상급병원으로 이송하고, 경증환자는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등의 분산이송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환자 또는 보호자가…

대표발의 이만희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12
위원회 회부2023.09.13
위원회 상정2023.11.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119구급대가 이송중인 응급환자가 이송병원을 찾지 못해 구급차 안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음. 119구급대는 환자를 평가하고 중증과 경증으로 구분하여 중증환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상급병원으로 이송하고, 경증환자는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등의 분산이송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환자 또는 보호자가 상급병원 이송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현장에서 다툼 및 상급병원 과밀화의 원인이 되고 있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환자평가에 따른 이송 병원 선정은 119구급대원이 실시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안 제1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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