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626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은 도서ㆍ벽지 지역의 학교에 대하여 학교 부지 및 시설의 확보, 교재ㆍ교구의 정비 등의 지원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도서ㆍ벽지 지역의 어린이집에 대한 별도의 지원내역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그러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할 수…
대표발의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4.01.11
위원회 회부2024.01.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은 도서ㆍ벽지 지역의 학교에 대하여 학교 부지 및 시설의 확보, 교재ㆍ교구의 정비 등의 지원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도서ㆍ벽지 지역의 어린이집에 대한 별도의 지원내역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그러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정책 및 제도를 마련할 의무가 있으며, 인구 감소 및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도서ㆍ벽지ㆍ농어촌지역의 영유아 보육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이에 도서ㆍ벽지ㆍ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보육교직원에게는 추가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도시와의 보육 격차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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