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133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 수역 축산 분뇨 등의 오염원에 의한 영양염류 유입과 기후변화에 따른 강우량 부족, 폭염으로 인한 수온 상승 등이 주요 복합적 원인으로 작용하여 녹조를 매년 발생시키고 있어 관련 원인 대응 및 피해 저감을 위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통합 관리 체계 마련이 요구됨. 그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녹조에 대한 국가적…
대표발의 조해진 미래통합당 · 공동 16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7.07
위원회 회부2023.07.10
위원회 상정2023.09.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하천 수역 축산 분뇨 등의 오염원에 의한 영양염류 유입과 기후변화에 따른 강우량 부족, 폭염으로 인한 수온 상승 등이 주요 복합적 원인으로 작용하여 녹조를 매년 발생시키고 있어 관련 원인 대응 및 피해 저감을 위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통합 관리 체계 마련이 요구됨.
그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녹조에 대한 국가적 대응력을 높이고자 많은 비용을 부담하여 수질 오염원 저감, 녹조 제거 조치와 관련한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으나 국가적 관리체계 미흡에 따른 산발적 조치와 대응 등으로 녹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국가 녹조 대응 전담기관을 설립하여 녹조로 인한 사회ㆍ경제적 피해의 최소화와 현장 적용 가능한 실효성 높은 녹조 저감 기술 상용화, 현장 상황을 반영한 탄력적인 대응 등을 전담하고 관련 분야의 전문가와 지역 주민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국가 차원의 녹조 대응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6).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