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325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반 사업장의 사용자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을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하거나 야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음. 일반 근로자와는 달리 군인에 대하여는 그 복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현행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별도로 군인의…
대표발의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13
위원회 회부2023.04.14
위원회 상정2023.06.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반 사업장의 사용자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을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하거나 야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음.
일반 근로자와는 달리 군인에 대하여는 그 복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현행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별도로 군인의 기본권 및 복무환경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군의 임신 중 복무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이 없어 군에서 모성보호에 대한 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군에 대하여 유해ㆍ위험한 직무수행을 금지시키고, 야간 및 휴일 근무와 시간외근무를 제한하도록 하여 군에서도 일반 사업장과 동일하게 모성보호 조치를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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