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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진흥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511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이라 한다)은 방송영상물 제작 및 인프라 구축 지원을 위해 1997년부터 ‘방송영상진흥재원 융자 지원 사업’(이하 “융자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해온 바 있음. 이는 1990년대 지역민영방송, 종합유선방송국(System Operator, SO) 등 사업자 허가 과정에서 각 사업자들이 출연한…

대표발의 이용호 무소속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1.17
위원회 회부2023.11.20
위원회 상정2024.05.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이라 한다)은 방송영상물 제작 및 인프라 구축 지원을 위해 1997년부터 ‘방송영상진흥재원 융자 지원 사업’(이하 “융자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해온 바 있음. 이는 1990년대 지역민영방송, 종합유선방송국(System Operator, SO) 등 사업자 허가 과정에서 각 사업자들이 출연한 재원을 활용, 방송영상물 제작사에 저리의 융자를 제공하는 사업임. 융자 사업은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영세한 중소제작사들이 제작비를 확보하고 양질의 방송영상물을 제작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다만 장기간 지속되어온 융자 사업의 효과와 의의에도 불구, 해당 재원의 특성상 콘진원 정관 등 내부규정으로 사업이 운영된바,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성, 지속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콘진원 내에 융자 사업 지속을 위한 대출계정을 설치하고, 대출계정에 대한 출연금의 교부 등 및 대출계정의 수입ㆍ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31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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