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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 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830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기준 및 규격을 정하여 고시한 위생용품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친환경 위생용품과 기능성이 포함된 위생용품 등은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기 전까지 시장 진입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신기술이 적용된 다양한 제품이 시장에 빠르게 진입할 수 있도록 위생용품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대표발의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1.02 공포
발의2023.05.08
위원회 회부2023.05.09
위원회 상정2023.06.22
위원회 의결2023.06.29
법사위 회부2023.06.29
법사위 상정2023.12.07
법사위 의결2023.12.07
본회의 상정2023.12.0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12.08
정부 이송2023.12.22
공포2024.01.02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기준 및 규격을 정하여 고시한 위생용품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친환경 위생용품과 기능성이 포함된 위생용품 등은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기 전까지 시장 진입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신기술이 적용된 다양한 제품이 시장에 빠르게 진입할 수 있도록 위생용품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제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1-02 (법률 제19919호) · 시행 2024-07-03 · 바뀐 줄 11 / 32
개정 전
개정 후
제8조(수입 위생용품의 신고 및 검사) ① ∼ ③ (생 략)
제8조(수입 위생용품의 신고 및 검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위생용품을 검사한 결과 해당 위생용품이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준 및 규격에 맞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업자에게 그 검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위생용품을 검사한 결과 해당 위생용품이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준 및 규격에 맞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업자에게 그 검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기준 및 규격) ① (생 략)
제10조(기준 및 규격) ① (현행과 같음)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출할 위생용품의 기준과 규격은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과 규격을 따를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기준 및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을 인정받으려는 자에게 성분, 제조방법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출하게 하여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6호에 따른 위생용품 시험ㆍ검사기관의 검토를 거쳐 제1항에 따른 기준 및 규격이 고시 될 때까지 그 위생용품의 기준과 규격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진 위생용품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ㆍ위생처리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위생용품은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ㆍ위생처리ㆍ저장ㆍ진열ㆍ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출할 위생용품의 기준과 규격은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과 규격을 따를 수 있다.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진 위생용품과 제2항에 따른 기준 및 규격을 인정받은 위생용품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ㆍ위생처리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위생용품은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ㆍ위생처리ㆍ저장ㆍ진열ㆍ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자가품질검사 및 위탁검사) ① 위생용품제조업자 또는 위생물수건처리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ㆍ가공ㆍ소분ㆍ위생처리하는 위생용품이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준 및 규격에 맞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제13조(자가품질검사 및 위탁검사) ① 위생용품제조업자 또는 위생물수건처리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ㆍ가공ㆍ소분ㆍ위생처리하는 위생용품이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준 및 규격에 맞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4조(출입ㆍ검사ㆍ수거 등) ① (생 략)
제14조(출입ㆍ검사ㆍ수거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생용품을 검사한 결과 해당 위생용품이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준 및 규격에 맞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업자에게 그 검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생용품을 검사한 결과 해당 위생용품이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준 및 규격에 맞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업자에게 그 검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생용품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해당 영업자에게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회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생용품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해당 영업자에게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회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3항 을 위반한 경우
1. 제10조제4항 을 위반한 경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10조제3항 을 위반하여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위생용품을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ㆍ위생처리ㆍ저장ㆍ진열ㆍ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경우
6. 제10조제4항 을 위반하여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위생용품을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ㆍ위생처리ㆍ저장ㆍ진열ㆍ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경우
7. ∼ 12. (생 략)
7. ∼ 1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18조(품목 등 제조정지)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품목 또는 품목류(제10조에 따라 정하여진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중 동일한 기준 및 규격을 적용받아 제조ㆍ가공ㆍ소분ㆍ위생처리되는 모든 품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6개월 이내의 제조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18조(품목 등 제조정지)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품목 또는 품목류(제10조에 따라 정하여진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중 동일한 기준 및 규격을 적용받아 제조ㆍ가공ㆍ소분ㆍ위생처리되는 모든 품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6개월 이내의 제조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0조제3항 을 위반하여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위생용품을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소분ㆍ위생처리ㆍ저장ㆍ진열ㆍ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경우
1. 제10조제4항 을 위반하여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위생용품을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소분ㆍ위생처리ㆍ저장ㆍ진열ㆍ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경우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제17조제1항 각 호 또는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또는 제조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10조제3항 또는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2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제17조제1항 각 호 또는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또는 제조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10조제4항 또는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10조제3항 을 위반하여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위생용품을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ㆍ위생처리ㆍ저장ㆍ진열ㆍ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자
6. 제10조제4항 을 위반하여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위생용품을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ㆍ위생처리ㆍ저장ㆍ진열ㆍ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자
7. ∼ 14. (생 략)
7. ∼ 14.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이상민 ⊙법률 제19919호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제10조제1항에"를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로 한다.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도"를 "제1항 및 제2항에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에 따른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진 위생용품은"을 "제1항에 따른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진 위생용품과 제2항에 따른 기준 및 규격을 인정받은 위생용품은"으로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기준 및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을 인정받으려는 자에게 성분, 제조방법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출하게 하여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6호에 따른 위생용품 시험ㆍ검사기관의 검토를 거쳐 제1항에 따른 기준 및 규격이 고시 될 때까지 그 위생용품의 기준과 규격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13조제1항 중 "제10조제1항에"를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제10조제1항에"를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로 한다. 법률 제19323호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제2항제1호 중 "제10조제3항"을 "제10조제4항"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6호 중 "제10조제3항을"을 "제10조제4항을"로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중 "제10조제3항을"을 "제10조제4항을"로 한다. 제22조제1항 단서 중 "제10조제3항"을 "제10조제4항"으로 한다. 제32조제6호 중 "제10조제3항을"을 "제10조제4항을"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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