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031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정해진 게임장 또는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을 출입시키는 경우 영업정지, 허가ㆍ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규정을 악용하여 청소년이 고의적으로 법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도 사업자에게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게임물…
대표발의 신성범 국민의힘 · 공동 11명
대안반영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9.26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06.11
위원회 회부2024.06.12
위원회 상정2024.08.26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09.05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09.26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정해진 게임장 또는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을 출입시키는 경우 영업정지, 허가ㆍ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규정을 악용하여 청소년이 고의적으로 법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도 사업자에게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상대방이 청소년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마련함으로써 나이 확인과 관련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8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4-10-22 (법률 제20485호) · 시행 2025-10-23 · 바뀐 줄 15 / 37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생 략)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제1항제5호ㆍ제5호의2의 사항 및 같은 항 제7호 중 청소년의 출입시간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입자 또는 이용자에게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게임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신 설>
제31조의2(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이 없는 게임배급업 또는 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게임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서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1. 제31조제2항에 따른 보고의 이행2. 제33조에 따른 게임물 표시의무의 이행②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이 있는 자로 한다.③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작성하는 약관에 포함하여야 한다.1. 국내대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2. 국내대리인의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영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④ 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⑤ 국내대리인은 제1항에 따른 게임물 관련사업자와 유효한 연락수단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35조(허가취소 등) ① (생 략)
제35조(허가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6조에 따라 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제26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자는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하고, 제5호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28조제5호의2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의 연령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연령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6조에 따라 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제26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자는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하고, 제5호 중 제28조제1항제5호, 제5호의2 또는 제7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의 연령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연령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8조제4호 , 제5호,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2. 제28조제1항제4호 , 제5호,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38조(폐쇄 및 수거 등) ① ∼ ⑦ (생 략)
제38조(폐쇄 및 수거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8조제2호의2 를 위반하여 게임물의 내용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영방식 또는 기기ㆍ장치 등을 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는 자에 대하여 그 운영방식을 개선하거나 그 기기ㆍ장치 등을 개선 또는 삭제하도록 하는 등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시정명령 이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정 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⑧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8조제1항제2호의2 를 위반하여 게임물의 내용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영방식 또는 기기ㆍ장치 등을 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는 자에 대하여 그 운영방식을 개선하거나 그 기기ㆍ장치 등을 개선 또는 삭제하도록 하는 등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시정명령 이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정 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⑨ ∼ ⑪ (생 략)
⑨ ∼ ⑪ (현행과 같음)
제39조의2(포상금) ①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9조의2(포상금) ①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28조제2호 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둔 자
1. 제28조제1항제2호 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둔 자
2. 제28조제3호 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행성을 조장한 자
2. 제28조제1항제3호 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행성을 조장한 자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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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4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8조제2호 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둔 자
1. 제28조제1항제2호 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둔 자
1의2. 제28조제3호 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행성을 조장한 자
1의2. 제28조제1항제3호 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행성을 조장한 자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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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제28조제4호 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한 자
3의2. 제28조제1항제4호 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한 자
4. ∼ 11. (생 략)
4. ∼ 11.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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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8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출입시킨 자
2. 제28조제1항제7호에 따른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출입시킨 자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제48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12조의3제4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자료 제출 또는 보고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1의2. 제12조의3제6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1의3. 제2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2. 제26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2의2. 제21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2의3. 제21조의3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협력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자2의4. 제21조의3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위원회에 통보하지 아니한 자2의5. 제21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해외 게임물을 이용자에게 제공한 자2의6. 제21조의9제3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2의7. 제21조의11제2호를 위반하여 자료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3. 제28조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4. 제28조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일반게임장 또는 복합유통게임장(「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을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자5. 제28조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6. 제29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7. 제31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출입ㆍ조사 또는 서류열람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7의2.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제2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로 게임물을 제공한 자8.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제48조(과태료) ① 제3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12조의3제4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자료 제출 또는 보고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1의2. 제12조의3제6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1의3. 제2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2. 제26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2의2. 제21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2의3. 제21조의3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협력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자2의4. 제21조의3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위원회에 통보하지 아니한 자2의5. 제21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해외 게임물을 이용자에게 제공한 자2의6. 제21조의9제3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2의7. 제21조의11제2호를 위반하여 자료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3. 제28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4. 제28조제1항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일반게임장 또는 복합유통게임장(「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을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자5. 제28조제1항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6. 제29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7. 제31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출입ㆍ조사 또는 서류열람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7의2.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제2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로 게임물을 제공한 자8.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신 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0월 2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
⊙법률 제20485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제1항제5호ㆍ제5호의2의 사항 및 같은 항 제7호 중 청소년의 출입시간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입자 또는 이용자에게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게임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장제1절에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이 없는 게임배급업 또는 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게임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서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제31조제2항에 따른 보고의 이행
2. 제33조에 따른 게임물 표시의무의 이행
②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이 있는 자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작성하는 약관에 포함하여야 한다.
1. 국내대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국내대리인의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영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④ 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⑤ 국내대리인은 제1항에 따른 게임물 관련사업자와 유효한 연락수단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28조제5호의2"를 "제28조제1항제5호, 제5호의2 또는 제7호"로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 중 "제28조제4호"를 "제28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38조제8항 전단 중 "제28조제2호의2"를 "제28조제1항제2호의2"로 한다.
제39조의2제1항제1호 중 "제28조제2호"를 "제28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28조제3호"를 "제28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44조제1항제1호 중 "제28조제2호"를 "제28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 중 "제28조제3호"를 "제28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45조제3호의2 중 "제28조제4호"를 "제28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46조제2호 중 "제28조제7호"를 "제28조제1항제7호"로 한다.
제4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제3호 중 "제28조제1호"를 "제28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28조제5호"를 "제28조제1항제5호"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28조제6호"를 "제28조제1항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① 제3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모바일 주민등록증에 관한 부분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31조의2 및 제4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게임물 관련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28조제1항제5호, 제5호의2 또는 제7호의 개정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원안가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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