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2518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식품지원 정책의 하나로서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국내산 채소, 과일, 육류 등을 전자바우처 및 온라인 주문을 이용하여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임. 이 사업은…
대표발의 정희용 국민의힘 · 공동 12명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7.22 공포
발의2024.08.02
위원회 회부2024.08.05
위원회 상정2024.09.25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5.06.23
법사위 회부2025.06.23
법사위 상정2025.07.03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5.07.03
본회의 상정2025.07.03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5.07.03
정부 이송2025.07.11
공포2025.07.22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식품지원 정책의 하나로서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국내산 채소, 과일, 육류 등을 전자바우처 및 온라인 주문을 이용하여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임. 이 사업은 취약계층의 영양개선 등에 크게 기여하고 있어 법률에 사업근거를 마련하여 지속적인 사업 추진과 지원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게 농식품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의 안정적ㆍ지속적 운영 및 경제적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일정한 금액이 기재된 증표를 ‘농식품이용권’으로 정의함(안 제3조제8호의2 신설).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저소득층 등 농식품 이용에 소외되기 쉬운 계층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농식품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3 신설).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식품이용권의 지급 및 운영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농식품이용권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5-07-22 (법률 제20999호) · 시행 2026-01-23 · 바뀐 줄 16 / 19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8의2. “농식품이용권”이란 저소득층 등 식품 이용 소외계층이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일정한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9. ∼ 11. (생 략)
9. ∼ 11. (현행과 같음)
제23조의3 (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주민의 먹거리를 보장하고 먹거리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역먹거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1. 지속가능한 먹거리 보장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2. 지역먹거리 관련 생산ㆍ소비ㆍ유통ㆍ폐기 현황 및 분석3. 지역에서 생산한 먹거리의 지역 내 우선 공급에 관한 사항4.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먹거리의 생산에 관한 사항5. 지역 중소농 조직화 및 식품가공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6.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보장에 관한 사항7. 도농상생에 관한 사항8. 식생활교육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3조의3 (농식품이용권의 지급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그 밖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등 식품 이용 소외계층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농식품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먹거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식품이용권의 수급자 선정, 수급금액 결정 및 수급자격 유지에 관한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증명ㆍ국세 및 지방세 등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지역먹거리계획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지역농산물 생산ㆍ가공ㆍ유통의 체계적 관리2. 농산물 생산자 조직화 및 안전성 관리3. 먹거리 관련 교육 및 홍보 지원4. 먹거리 관련 거버넌스 운영ㆍ지원5. 그 밖에 지역먹거리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역먹거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제3항에 따른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그 밖에 농식품이용권의 지급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4 (농산물 및 식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 등) ① 정부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환경 보장 및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농산물 및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의4 (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식품이용권의 지급ㆍ운영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농식품이용권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농산물 및 식품에 관한 진실하지 아니한 정보가 언론 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되는 경우 진실한 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제5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신 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 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담기관에 대하여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⑤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3조의5(과징금 처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3조의4제2항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로서 업무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신 설>
제23조의6(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주민의 먹거리를 보장하고 먹거리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역먹거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1. 지속가능한 먹거리 보장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2. 지역먹거리 관련 생산ㆍ소비ㆍ유통ㆍ폐기 현황 및 분석3. 지역에서 생산한 먹거리의 지역 내 우선 공급에 관한 사항4.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먹거리의 생산에 관한 사항5. 지역 중소농 조직화 및 식품가공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6.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보장에 관한 사항7. 도농상생에 관한 사항8. 식생활교육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먹거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지역먹거리계획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지역농산물 생산ㆍ가공ㆍ유통의 체계적 관리2. 농산물 생산자 조직화 및 안전성 관리3. 먹거리 관련 교육 및 홍보 지원4. 먹거리 관련 거버넌스 운영ㆍ지원5. 그 밖에 지역먹거리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④ 제2항에 따른 지역먹거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제3항에 따른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⑤ 국가는 지역먹거리계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⑥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지역먹거리계획을 수립ㆍ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제23조의7(농산물 및 식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 등) ① 정부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환경 보장 및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농산물 및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정부는 농산물 및 식품에 관한 진실하지 아니한 정보가 언론 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되는 경우 진실한 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47조의2제5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그 업무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 설>
1.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관의 임직원
<신 설>
2. 제47조의2제5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7월 2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법률 제20999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농식품이용권"이란 저소득층 등 식품 이용 소외계층이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일정한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제23조의3 및 제23조의4를 각각 제23조의6 및 제23조의7로 하고, 제23조의3부터 제23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3(농식품이용권의 지급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그 밖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등 식품 이용 소외계층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농식품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식품이용권의 수급자 선정, 수급금액 결정 및 수급자격 유지에 관한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증명ㆍ국세 및 지방세 등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농식품이용권의 지급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4(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식품이용권의 지급ㆍ운영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농식품이용권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담기관에 대하여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5(과징금 처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3조의4제2항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로서 업무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64조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47조의2제5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그 업무에 관하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관의 임직원
2. 제47조의2제5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3항 중 "제23조의3제3항"을 "제23조의6제3항"으로 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