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327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 시책의 수립ㆍ시행,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의무를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스포츠 방송의 경우 주요 스포츠 경기와 비교해 적은 방송 횟수, 불리한 방송 시간대 편성 등으로 인지도와 접근성이 떨어짐. 이…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 공동 11명
위원회 심사 중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1.19 위원회 상정
발의2024.08.28
위원회 회부2024.08.29
위원회 상정2024.11.19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 시책의 수립ㆍ시행,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의무를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스포츠 방송의 경우 주요 스포츠 경기와 비교해 적은 방송 횟수, 불리한 방송 시간대 편성 등으로 인지도와 접근성이 떨어짐. 이 같은 이유로 장애인의 스포츠시청이 일반인과 동등한 수준의 접근이 될 수 있도록 특별한 지원과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임무에 장애인의 스포츠관람권 및 스포츠시청권 보장을 추가함으로써 장애인의 스포츠시청에 관한 권리를 향상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제6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