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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국제사회에서 명백한 전시 성폭력 범죄이자 반인도적 범죄로 규정되고 있으며, 대한민국 역시 관련 법률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지속해왔음. 그러나 최근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정하거나 왜곡하고, 피해자 개인에 대한 모욕과 허위사실 유포를 일삼는 사례가 국내외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대표발의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
대안반영폐기성평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2.12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08.04
위원회 회부2025.08.05
위원회 상정2026.02.05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2.05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2.12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국제사회에서 명백한 전시 성폭력 범죄이자 반인도적 범죄로 규정되고 있으며, 대한민국 역시 관련 법률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지속해왔음. 그러나 최근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정하거나 왜곡하고, 피해자 개인에 대한 모욕과 허위사실 유포를 일삼는 사례가 국내외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특히 일부 행위는 조직적ㆍ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넘어 여성 전체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러한 왜곡 행위는 대한민국의 역사적 사실과 국제적 인권 기준에 반할 뿐 아니라, 헌법상 인간의 존엄성과 명예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형법」, 「정보통신망법」 등 일반법으로는 처벌과 예방에 한계가 존재하고,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판단 기준이 추상적일 뿐 아니라, 피해자의 특수성과 반복적 가해 양상을 반영하지 못해 실효적 보호 수단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아울러 학술ㆍ보도ㆍ예술 목적 등 공익적 행위는 명확히 예외로 규정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와 역사적 책임 간의 균형도 함께 도모하고자 함.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와 함께 역사 부정 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강화함으로써, 올바른 역사 인식과 민주적 사회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입법적 조치임(안 제16조 및 17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6-03-10 (법률 제21440호) · 시행 2026-06-11 · 바뀐 줄 8 / 10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란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性的)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 를 말한다.
1. “일본군위안부 피해”란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性的)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하여 입은 피해 를 말한다.
2. “생활안정지원대상자”란 일본군위안부 중 생존자로서 제3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란 제1호의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신 설>
3. “생활안정지원대상자”란 일본군위안부 중 생존자로서 제3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제10조(실태조사) ① (생 략)
제10조(실태조사) ① (현행과 같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한 상징물 또는 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6조(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금지) 누구든지 공공연하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 또는 왜곡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17조(일본군위안부 피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신문, 잡지, 방송, 그 밖의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이용2.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ㆍ게시 또는 상영3. 그 밖에 공연히 진행한 강의,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연설, 발언 또는 저작물, 인쇄물② 제1항의 행위가 예술ㆍ학문, 연구ㆍ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를 위한 것이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1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성평등가족부 장관 원민경 ⊙법률 제21440호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호(종전의 제1호) 중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性的)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을 "제1호의 피해를 입은 사람을"로 한다. 1. "일본군위안부 피해"란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性的)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하여 입은 피해를 말한다.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한 상징물 또는 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 및 제1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금지) 누구든지 공공연하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 또는 왜곡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일본군위안부 피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신문, 잡지, 방송, 그 밖의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이용 2.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ㆍ게시 또는 상영 3. 그 밖에 공연히 진행한 강의,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연설, 발언 또는 저작물, 인쇄물 ② 제1항의 행위가 예술ㆍ학문, 연구ㆍ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를 위한 것이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및 제1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7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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