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20516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경복궁 등 궁·능을 찾는 관람객이 증가함에 따라 국가유산의 안전한 관리와 건전한 관람질서 확립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관람자에 대한 입장 제한 및 퇴장 조치와 공무집행 또는 업무 방해 행위에 대한 대응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현장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대표발의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소위원회 심사 중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16 소위원회 회부
발의2026.08.10
위원회 회부2026.08.11
위원회 상정2026.09.16
소위원회 회부2026.09.16
다음: 소위 의결 → 위원회 의결
2026.09.16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7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 경복궁 등 궁·능을 찾는 관람객이 증가함에 따라 국가유산의 안전한 관리와 건전한 관람질서 확립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관람자에 대한 입장 제한 및 퇴장 조치와 공무집행 또는 업무 방해 행위에 대한 대응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현장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관리 및 관람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따르지 않는 관람자에 대해 입장 제한 및 퇴장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명령에 불응하며 공무집행 또는 업무 방해하는 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명령 불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유산 보호와 안전한 관람문화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관리 및 안전한 관람질서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자에 대하여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음(안 제49조의2제1항).
나.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따르지 않고 폭행ㆍ협박, 기물파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공무집행 또는 업무 방해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안 제49조의2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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