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21176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스마트농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확산을 위하여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지정과 스마트농업 관련 산업의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사업 수행 시 책임성 강화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서는 지정 이후의 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스마트농업의 민ㆍ관 협력…
대표발의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위원회 회부(심사 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09 위원회 회부
발의2026.09.08
위원회 회부2026.09.09
다음: 위원회 상정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스마트농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확산을 위하여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지정과 스마트농업 관련 산업의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사업 수행 시 책임성 강화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서는 지정 이후의 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스마트농업의 민ㆍ관 협력 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는 여건을 고려하여 스마트농업 관련 법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에 대한 시정명령과 지정취소 근거를 신설하여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스마트농업 관련 법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ㆍ관 협력을 촉진하고, 스마트농업의 육성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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