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223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국외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하여야 하는 경우 그 업무정지가 해당 시험ㆍ검사기관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시행령에서는…
대표발의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8.08 공포
발의2020.06.30
위원회 회부2020.07.01
위원회 상정2020.11.17
위원회 의결2023.03.23
법사위 회부2023.03.23
법사위 상정2023.07.17
법사위 의결2023.07.17
본회의 상정2023.07.1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07.18
정부 이송2023.07.28
공포2023.08.0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국외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하여야 하는 경우 그 업무정지가 해당 시험ㆍ검사기관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시행령에서는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사업정지기간에 1일당 과징금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어, 연간 총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1일당 과징금이 367만원에 불과하고 과징금의 상한금액도 2억원으로 정해져 있어 연간 총매출액이 수십억원에 이르는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제재효과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과징금 상한금액을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로 하도록 제도를 정비하여 과징금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법행위에 대하여 적정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3-08-08 (법률 제19621호) · 시행 2024-02-09 · 바뀐 줄 1 / 2개정 전
개정 후
제20조(과징금)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6조 또는 제8조에 따라 지정한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국외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가 해당 시험ㆍ검사기관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20조(과징금)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6조 또는 제8조에 따라 지정한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국외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가 해당 시험ㆍ검사기관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8월 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이상민
⊙법률 제19621호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2억원"을 "10억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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