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01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구인자는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려주도록 하고 있으나, 구인자가 이를 위반하여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고지하지 않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구인자가 채용대상자에게 불합격을 고지하는 경우에도 그 결과만을…
대표발의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11
위원회 회부2021.05.12
위원회 상정2021.09.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구인자는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려주도록 하고 있으나, 구인자가 이를 위반하여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고지하지 않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구인자가 채용대상자에게 불합격을 고지하는 경우에도 그 결과만을 알려주고 있어 불합격 사유를 알고자 하는 구직자에게 채용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불합격을 통보받은 구직자가 구인자에게 그 사유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구인자에 대하여는 고지의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명단을 공표함으로써, 구직자의 알 권리를 증진하고자 합니다(안 제10조제2항ㆍ제3항, 제10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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