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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013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바, 「형법」의 개정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경우에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반면 벌금형에 비해 처벌 수준이 낮은 벌금형의…

대표발의 안병길 미래통합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11.01 발의
발의2022.11.0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바, 「형법」의 개정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경우에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반면 벌금형에 비해 처벌 수준이 낮은 벌금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임원의 결격사유 중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1항제7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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