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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402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들은 공직에서 쌓은 경력과 인맥을 이용하여 퇴임 후 법무법인 등에 고문 등으로 영입되어 고액의 연봉을 받고 로비스트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례가 많음. 현행법은 인사청문회와 국정조사를 위한 국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공직퇴임변호사에 관한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변호사가 아닌 퇴직공직자가 법무법인 등에…

대표발의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4.26
위원회 회부2022.04.27
위원회 상정2023.03.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고위공직자들은 공직에서 쌓은 경력과 인맥을 이용하여 퇴임 후 법무법인 등에 고문 등으로 영입되어 고액의 연봉을 받고 로비스트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례가 많음. 현행법은 인사청문회와 국정조사를 위한 국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공직퇴임변호사에 관한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변호사가 아닌 퇴직공직자가 법무법인 등에 취업한 경우에는 자료 제출의무를 명시하지 않고 있음. 이에 변호사가 아닌 퇴직공직자에 대한 업무내역서 제출 의무를 명시하고 사건번호, 자문, 고문 내역 등 필요한 내용을 추가하여, 퇴직공직자의 법무법인 등에서의 로비스트 활동에 대해 국회가 인사청문회와 국정조사에서 검증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89조의9).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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