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302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계청은 국가의 중앙통계기관으로서 각종 경제지표는 물론 전 부처의 정책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엄격한 중립성과 독립성이 요구됨. 이에 기획재정부 소속 외청 중 하나인 통계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통계데이터처로 격상(「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하는 한편, 국가통계위원회를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위원장을…
대표발의 유경준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1.03
위원회 회부2023.01.04
위원회 상정2023.04.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통계청은 국가의 중앙통계기관으로서 각종 경제지표는 물론 전 부처의 정책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엄격한 중립성과 독립성이 요구됨.
이에 기획재정부 소속 외청 중 하나인 통계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통계데이터처로 격상(「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하는 한편, 국가통계위원회를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위원장을 기획재정부장관에서 국무총리로 바꾸고, 통계데이터처장의 임기를 법률로 정함으로써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유경준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3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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