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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67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와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ㆍ영상물(이하 “서류등”이라 함)의 제출을 정부, 행정기관 등에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서류등의 제출 요구 및 답변의 제출에 관한 전자정보시스템의…

대표발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05
위원회 회부2022.12.06
위원회 상정2023.02.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와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ㆍ영상물(이하 “서류등”이라 함)의 제출을 정부, 행정기관 등에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서류등의 제출 요구 및 답변의 제출에 관한 전자정보시스템의 운영ㆍ구축에 대한 근거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자료제출 요구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회의 서류등의 제출 요구 및 정부, 행정기관 등의 서류등 제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자료요구ㆍ제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자료요구ㆍ제출 정보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28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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