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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23062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기후변화가 심화되면서 전례 없는 홍수ㆍ가뭄 등 이상기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더해 도시화로 인해 도시 불투수면이 증가해 물의 자연적인 흐름이 저해되어 도시 침수 피해를 유발하고 비점오염물질의 유출 및 수질 악화 등 복합적인 물 문제를 초래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2018년 「물관리기본법」을…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수정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10.24 공포
발의2023.07.03
위원회 회부2023.07.04
위원회 상정2023.08.17
위원회 의결2023.08.25
법사위 회부2023.08.25
법사위 상정2023.09.01
법사위 의결2023.09.01
본회의 상정2023.10.0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10.06
정부 이송2023.10.13
공포2023.10.24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 기후변화가 심화되면서 전례 없는 홍수ㆍ가뭄 등 이상기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더해 도시화로 인해 도시 불투수면이 증가해 물의 자연적인 흐름이 저해되어 도시 침수 피해를 유발하고 비점오염물질의 유출 및 수질 악화 등 복합적인 물 문제를 초래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2018년 「물관리기본법」을 제정하여 물 관리 체계를 일원화하며 통합 물관리와 건전한 물순환 실현을 기본원칙으로 하였지만, 현행 물 관리 시책은 수도, 하수도, 지하수 및 하천 등 분야별 법률에 따라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복합적인 물 문제에 대한 통합적인 대책 시행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분야별 시책을 아우르며 「물관리기본법」의 통합 물관리와 건전한 물순환 실현을 효과적으로 연결하는 법률 제정을 통해 물순환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평가ㆍ분석하고 통합적인 대책을 시행함으로써 건전한 물순환을 촉진하고 복합적 물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기후변화와 도시화로 인한 가뭄ㆍ홍수 등 재해와 물 부족, 수질 악화 및 수생태계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물 관리 시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건전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물순환 촉진”이란 물순환 과정에서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 수생태계의 보전ㆍ관리와 수질개선, 가뭄ㆍ홍수 등으로 인한 재해의 예방, 강수의 침투ㆍ저류 및 하수 재이용 등이 건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함(안 제2조). 다. 환경부장관은 물순환 촉진을 위한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5년이 지나거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라. 환경부장관이 물순환 촉진이 시급하거나 그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제안에 따라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마. 환경부장관이 물순환 촉진구역에 대하여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종합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촉진구역 내에서 종합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및 제11조). 바. 환경부장관이 물순환 촉진사업 시행을 위하여 다른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15조 및 제16조). 사. 환경부장관이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의 작성과 관련 계획의 수립 지원, 물순환 촉진사업의 시행 및 운영ㆍ관리 지원 등을 위하여 ‘물순환촉진지원센터’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아. 환경부장관이 물순환 시설에 사용되는 제품ㆍ설비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물순환 촉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물순환협회’의 설립근거를 마련함(안 제22조 및 제25조). 자.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물순환 촉진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사업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6조). 차. 환경부장관의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ㆍ설비에 대하여 거짓으로 인증의 표시를 하거나 홍보를 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3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2023-10-24 (법률 제19758호) · 시행 2024-10-25 · 바뀐 줄 0 / 0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0월 24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화진 ⊙법률 제19758호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의 수립에 관한 특례) 환경부장관은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제4조에 따른 최초의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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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